겨울 난방비 절약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동절기 동안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 사용량 대비 절약률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하여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동절기 동안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의 운영 방식대상 사용자참여 가능: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누구나(개별난방/중앙난방 포함).참여 불가: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 및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신청 기간2024년 12월 1일 ~ 2025..